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장애와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이, 장애,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정사업이 아니다.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전문가와 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당사자 중심의 권리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적 개혁이다. 돌봄의 목표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생활참여와 관계회복,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의료, 복지, 주거, 재활, 영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퇴원 이후와 노화·장애 이후의 삶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완결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관리, 방문약료는 선 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돌봄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전문가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례회의 과정의 중심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직역 간의 경계를 넘어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 체계를 지향한다.
또한 우리는 돌봄의 질은 공공성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돌봄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공공병원과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공공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서도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 부가 책임 있게 재정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역공동체의 힘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는 통제와 위임 중심의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돌봄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주민,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돌보고 연결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적절한 보상, 전문 교육과 사회적 존중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 노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곧 돌봄받는 사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 시행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사 회의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도 돌봄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고립되지 않고, 누구도 돌봄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돌봄보장을 향한 실천과 연대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회원 일동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장애와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이, 장애,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행정사업이 아니다.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전문가와 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를 당사자 중심의 권리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적 개혁이다. 돌봄의 목표는 생존을 유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생활참여와 관계회복,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의료, 복지, 주거, 재활, 영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퇴원 이후와 노화·장애 이후의 삶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완결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관리, 방문약료는 선 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 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한다.
통합돌봄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전문가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례회의 과정의 중심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직역 간의 경계를 넘어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 체계를 지향한다.
또한 우리는 돌봄의 질은 공공성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돌봄을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지역 간 격차와 서비스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공공병원과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대하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공공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에서도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 부가 책임 있게 재정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역공동체의 힘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는 통제와 위임 중심의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돌봄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주민, 시민사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돌보고 연결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동조건과 적절한 보상, 전문 교육과 사회적 존중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 노동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곧 돌봄받는 사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단순한 제도 시행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사 회의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누구도 돌봄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고립되지 않고, 누구도 돌봄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돌봄보장을 향한 실천과 연대를 이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14일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