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정관
2018년 5월 26일 제정
2019년 3월 9일 개정
2023년 3월 18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법인)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
2.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와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업
3. 예비 보건의료인의 교육 및 역량 강화
4.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6.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7. 국제 의료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그 외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1. 본 법인의 정회원은 설립목적에 찬성해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으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7조 의무를 행한 기관으로 한다.
2. 본 법인의 준회원은 설립목적에 찬성해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으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법인의 후원회원은 설립목적에 찬성해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4. 제1, 2항의 의료기관이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조산원 등으로 한다.
5. 제4항의 의료기관 외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의 윤리와 정관,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 법인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법인 회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결정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 법인의 목적에 따른 공로, 선행, 학술 업적 등에 크게 이바지한 기관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 법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경고 및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제명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나 제명 절차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를 둘 수 있다.
3. 감사 – 1인 이상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4. 임기의 기준일은 임명된 그 날로부터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및 해임)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4조(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수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공동대표는 이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5명 이내의 고문 및 다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
제15조(대의원의 선출)
1. 대의원의 수와 선출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 명기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의 의무와 자격 상실)
1. 대의원은 성실히 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 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제 5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이 의료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정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개최와 성립)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단독 혹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7.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대의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문서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과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에 관한 중요사항
6. 감사보고에 관한 중요사항
7. 자산과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서 제안한 사항
제20조(총회 의결방법)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변경
2) 법인의 해산
3) 회의 기관의 제명
4) 대의원 자격 상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을 맡는다.
제23조(이사회의 개최와 성립)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메일 가능)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공동대표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본 법인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제반 정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업무처리 및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 자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동대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천 및 추대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사무국 및 지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본 법인 업무를 위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제안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제안하는 사항
제 7 장 위원회
제26조(위원회)
1. 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업무 등 운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회
제27조(지회 설치 및 운영)
1.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 3곳 이상이 모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회는 본 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장은 지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법인 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을 협의하고 지회운영에 협조한다.
4. 본 법인은 지회의 업무 등에 관해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산)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4. 기본재산을 취득, 임대, 처분, 양도 기타 저당권 설정 등을 설정하거나 감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6.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존한다.
제29조(수입)
1.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2. 입회금
3. 회비 및 부담금
4. 후원금
5. 기타 수입
제30조(예산 및 결산)
1.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맞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회계의 공개)
1.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10 장 사무 부서
제32조(사무국)
1. 이사장은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부칙
제33조(시행일) 본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4조(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 이전에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결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창립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