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우리 국민은 건강에 문제를 느낄 때,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는다. 건강원, 한의원, 약국,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수많은 건강 관련 기관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해야 하므로, 알맞은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젯밤 TV에서 '명의'로 등장했던 대학병원 전문의를 기억하는 국민은 그 전문의를 찾아가려 할지 모른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주치의를 보유하는 선진국 국민의 의료이용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의료 이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병원의 민간소유 비중이 매우 높아 공공성이 취약하고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이 심각하다. 동네 의원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으면서 일차의료는 점점 취약해지고, 병원 간의 몸집 경쟁이 심해서 OECD 회원국 중 병상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인구 대비 병상 수가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노인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주치의를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혼란스런 의료이용과 의료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국내 보건의료체계 개혁은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의료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계획이지만, 주치의제 도입은 특별한 재원 없이 실행 가능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므로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대통령처럼 권력이 있거나 재벌처럼 부유한 사람들만 주치의를 두는 시대는 지났다. 온 국민이 건강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주치의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치의를 둘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 단체, 의료계, 학계와 함게 범국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이 땅에 주치의제도가 정착하는 그 날까지 제도 도입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건강할 권리는 국가나 사회가 국민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기능의 약화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집,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기반이 잘 마련되어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 기반 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은 아플 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책 마련과 이를 실천할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건강증진과 질환관리를 위해 지역기반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치매 지역사회 관리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 등과 모두 연계되어야 하는 공중보건-일차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은 향후 예방보건, 건강증진, 일차의료, 그리고 요양을 아우르는 커뮤니티케어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노동공제연합 풀빵
노동공제연합 풀빵
조선노동공제회와 전태일의 풀빵 나눔정신을 계승해 노동공제조직의 활성화와 공동공제를 통한 노동복지를 지향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사업을 수행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아프면 쉴 권리 공동행동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뜻이 맞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협력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