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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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선에서도 외면…‘아프면 쉴 권리’ 보장 언제쯤

나백주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일주일로 길어 매우 제한적”이라며 “감기, 몸살, 독감처럼 며칠 푹 쉬어줘야 하는 단기 질환의 경우 대기기간 문턱에 걸려 정작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취약 노동자 절반 이상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의 상병수당 도입과 맞물려 고용노동부가 유급병가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이번 상병수당 제도는 절반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60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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