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주제 카드뉴스 2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에서도 문제가 됐던 ‘얼굴인식 기술’입니다.
<한겨레> 기사 링크
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입법 전까지 경찰·법무부 등 활용 안 돼”
“사생활 비밀·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얼굴인식 기술, 기본권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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