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 사업 유형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중심이다. 입원형은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제도이므로 가정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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