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상업화)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20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은 어떻게 됐을까.
일차의료 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들어가보니 '계류법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상당 부분을 해결할 법은 놔두고 의료를 돈벌이로 보는 '상업화법안'만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래 2017년 12월 22일 발의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 올립니다.
http://kfhr.org/?p=129458&fbclid=IwAR1-hlCV6KzpP3pcRo5KFSCvCW9r9i1RIJ2hr7LPTLKE92-pX-XWP9ndzCE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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