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6일.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감염위험에 늘 노출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0.9%)보다 단가인상률을 높게 책정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전체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세워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났던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 52시간제 안착 및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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